아이티랩 - 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MBN 행정처분 초읽기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르면 30일 결정할 전망이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8일 MBN 행정처분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전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29일) 상임위원이 논의에서 금요일(30일) 오전 예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N은 최초 종편 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점에 대해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초 승인 당시 자본금 3천950억원을 모으겠다고 계획했지만 실제 모은 액수는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점에 대해 지난 7월 1심에서 MBN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방통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 청문위원회의 청문이 진행됐고, 행정처분 대상자인 MBN이 직접 의견을 내는 의견청취까지 이뤄지면서 방통위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MBN 측은 이날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대표와 류호길 MBN 자본금 편법충당을 인정하지만 시청자와 MBN 직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방송법 관련 규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방통위의 행정처분 수위에 대해 상임위원 간 논의에서 승인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최초 승인이 취소될 경우 종편 채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승인취소 결정이 나오면 MBN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종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달 재승인 심사도 준비가 달라질 수 있다.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는 그대로 준비하고 있고,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승인 대상이 바뀔 수는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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