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비타민’ 등 광고한 대웅제약 ‘임팩타민 파워A+정’ 행정처분
[지디넷코리아]
대웅제약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이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팩타민 매출은 362억8천700만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의약품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의 광고 포스터에 ‘뇌기능 개선/기억력/집중력 향상’의 문구를 사용해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기 광고 포스터에 ‘대치동 비타민’, ‘수험생 비타민’의 문구를 사용해 특정 집단(수험생)에 한정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에 대해 약사법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천444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