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단독] 3.5톤·16인↑ 중대형차 연비제도 생길까…산업부 측정 방법 용역 발주

    자동차 연비표시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3.5톤 이상 화물차, 트럭 등도 앞으로는 등급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조달청 나라장터 용역 발주 내용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4일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버스와 트럭·화물차 등 ‘중·대형 자동차’의 연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연비 실험·측정 방법을 연구하는 용역 발주에 나섰다.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t)이하 화물차는 경·소형차로 분류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3.5톤이상 화물차는 중·대형차로 분류하고 있다.이중 에너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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