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주·야간 39dB·34dB로 4dB씩 강화

[지디넷코리아]

아파트(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43dB·야간 38dB에서 각각 주간 39dB·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또 층간소음 민원상담과 소음측정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제정해 운영해 왔으나 국민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국가는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나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두 부처는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아파트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아파트도 현행 48dB(43+5dB)에서 개정 시행후 44dB(39+5dB), 2025년까지 41dB(39+2dB)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 전달소음(TV·음향기기 등 사용 따른 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아파트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TV·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민원상담·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등 층간소음 전문기관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과 측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아파트 바닥구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경량 58dB·중량 50dB에서 경량·중량 모두 49dB로 강화했다.

또 이미 지어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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