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심위, 홍삼농축액 함량 오인케한 홈쇼핑 5개사 '권고'

[지디넷코리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농축액 함량을 오해하도록 방송한 홈쇼핑 5개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15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센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오인케 할 우려를 제공한 홈쇼핑 업체에 권고를 내렸다. 해당 업체는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SK스토아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홍삼농축액(15%)을 정제수 등과 혼합해 만들었음에도, 쇼호스트가 홍삼농축액 함량이 더 높은 제품의 내용물을 보여주며 두 제품간 함량 차이 언급 없이 상품을 소개하는 등 소비자가 제품 홍삼농축액 함량을 더 높게 오해하도록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같은 표현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과 제48조(식품등) 제2항을 어겼다고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상품 소개·판매 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식품 판매 방송은 표현 관련 규정도 지켜야한다.

이날 다른 안건으로 올라왔던 롯데홈쇼핑 '뉴틴 유기농 새싹보리', 현대홈쇼핑 '소노시즌 매트리스' 판매 방송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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