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OTT 음원저작권료도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

[지디넷코리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료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처럼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PP의 경우 콘텐츠에 사용된 음원 권리처리를 사후에 보장하고 있으며 OTT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 후 동일한 콘텐츠가 OTT에 제공되는 만큼 OTT 콘텐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전 권리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25일 서울 양천구에서 '2022년 방송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업계 관계자들은 제정된 지 30년 이상된 현 제도가 지속되면 OTT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규 CJ ENM 저작권팀 부장

이홍규 CJ ENM 저작권팀 부장은 "프로그램 제작 시 이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평균 35곡, 예능 프로그램 100곡 이상"이라며 "계속해서 음원 권리처리를 사전에 해야 한다면 콘텐츠를 OTT에 유통하거나 해외 사업자 대비 열악한 콘텐츠가 나오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스튜디오룰루랄라 지식재산권팀 팀장은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 해외 오리지널 퍼블리셔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결과적으로 콘텐츠 퀄리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제작진도 이에 대하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제도는 선사용 후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방송과 OTT 콘텐츠의 제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음원에 대한 권리처리는 방송은 '사후보상', OTT는 '사전허락'으로 규정돼 있다"며 OTT가 지상파방송, PP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만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제도를 전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은 "OTT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시청행태에 대한 방송과 전송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콘텐츠의 경우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유통돼야 하는데 사전 권리처리를 이어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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