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국회 결정 앞두고 막판 공방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타다 금지 안 하면 택시혁신이 안 되는 건가요?”(이재웅 쏘카 대표)

“허가만 받으면 타다는 그대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국토교통부 관계자)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들간 공방도 뜨겁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타다 측은 국회까지 직접 찾는 등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조건을 따르면 타다도 현행 방식대로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부 수정안? “렌터카는 풀었다”

여객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이어야 하며 한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34조2항)고 명시돼 있다. 타다가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자 현행 ‘타다 베이직(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운영을 막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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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19일 법원이 타다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34조2항에 힘이 좀 빠졌다. 법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일부 의원들도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법안 통과 불발을 우려해 개정안 손질에 나섰다.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타다의 렌터카 방식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법안이 통과돼도 타다는 현행 방식 그대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단, 기여금을 납부하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 대수 총량에도 제한이 따른다. 타다가 플랫폼사업자로 들어와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해진 조건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택시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사위 의원들이 법원 판결을 반영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타다의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렌터카 활용을 풀어준 것이다. 34조2항이 있더라도 49조에 따라 면허를 별도로 받으면 타다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타다는 무죄 판결을 통해 이미 법 테두리 안에 있는 합법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두가 달릴 수 있는 법”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업계는 여객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코나투스 등 7개 기업은 3월3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법안이 제정돼야 이를 근거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투자도 활발해질 거라 주장해왔다.

7개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어떤 투자자도 최소한의 규제환경에 대한 확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며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 이대로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7개사는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들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이미 한 차례 발표한 바 있다.

타다 “유니콘 꺾는 법”…여객법 개정안도 반대

타다는 법안 폐기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2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앞으로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조항인 34조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며 법사위 의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박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천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며, 젊은 기업의 꿈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또 하나의 유니콘, 더 많은 유니콘의 가능성을 꺾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며 “행정부인 국토부가 법원의 합법 판결을 다시 재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했다.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을 받았으므로, 타다는 합법 서비스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별도의 허가를 받아가면서 기여금, 총량 등의 제약이 따르는 플랫폼사업자로 편입할 만한 유인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박재욱 대표는 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이재웅 대표도 법안 자체를 두고 졸속입법이라 규탄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는 국회를 찾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미래통합당)과 면담을 하는 한편 오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표는 “법이 정한 대로 사업을 했고 합법적이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다시 법을 바꿔가면서 금지한다는 것이 민주당 일부 의원과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성장과 스타트업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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