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타다’ 맹공에 반박 나선 국토부, “대안 제시해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타다(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반격에 나섰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2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산업과 혁신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기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웅 “택시 피해부터 조사해라”…국토부 “택시 갈등 풀 해법 있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 기사 알선 규정과 더불어 대여 장소 및 목적 등 예외허용 범위 등을 축소해 렌터카를 기반으로 운행하는 현행 ‘타다 베이직’ 영업은 제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타다 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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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정부와 박 의원 등을 향한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중이다. 타다로 인해 택시가 입은 피해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신산업을 금지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타다를 위해 플랫폼 혁신 택시를 열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도 있고 택시업계와 갈등도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안이 졸속이고 합의가 안 됐다는 (타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도 언급했다. 카풀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카카오모빌리티도 현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택시에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타다만 혁신기업인가”라고 물으며 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 벅시, 반반택시(코나투스) 등 타다와는 달리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혁신을 지향하는 스타트업들도 여럿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타다는 현재 택시 제도권 밖에서 택시 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택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라며 “타다의 요구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타다는 택시와 상생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택시업계와 어떤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라며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다면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이냐, 살리냐 같은 이분법적인 논쟁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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