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공 디지털서비스 계약 호응···시행 3개월만에 840억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공공 기관에 민간 클라우드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가 시행 3개월만에 계약액이 8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새해 1월엔 1천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NIA, 원장 문용식)은 올해 말까지 약 840억원 상당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가 신설된 지 석 달만에 이뤄진 금액이다. NIA는 "새해 1월 기준 30건(계약금액 합계 1천억원 이상)의 계약이 전망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 혁신적 유효시장 촉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서비스 계약제'는 정부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제도다.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종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 및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 세 종류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이미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정하며, 이 경우 조달 카탈로그 계약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다. 또 장기계속계약 과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 행정효율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최근 13건의 디지털서비스가 1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AI허브데이터구축(NIA) ▲무선통신안전관리시스템(NIA) ▲전파관리플랫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클라우드도서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같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기존엔 계약체결시 통상 80일이 소요, 4분기 이후에는 사업 일수 확보가 불가능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0월말이면 계약업무가 마감,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는 계약절차를 1~2주로 크게 단축,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해 내실있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디지털정부 혁신계획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앞서 정부는 올 6월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1일 관련 법령들(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을 개정했다.

NIA는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운영하고 있는데, AI서비스부터 클라우드까지 50개에 달하는 서비스들이 선정 심사를 신청 중이여서 매월 선정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들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고, 필요시 기관 자체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NIA는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소개 및 도입 사례 안내 등을 위한 온라인 이용설명회를 오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문용식 NIA 원장은 “정부가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혁신적 유효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간 응축된 공공 디지털서비스 수요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과 시장경제 활성화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원장은 "내년은 훨씬 많은 기업의 창의적인 디지털서비스가 공공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적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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