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자 과실 없으면 금융사도 배상하라”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금융사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보이스피싱 창구로 악용되는 통신 사업자와 금융 사업자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정부 관계부처들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사진=픽사베이

이번 방안은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법무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마련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법·수단 등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사 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손해를 공평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융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은 분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는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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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은행과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보험상품을 팔아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통신과 금융 사업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차단 시스템도 마련한다. 통신사업자는 휴대폰의 개통과 이용, 중지 등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과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을 없앤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악성 앱, 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한다.

금융사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해 기술을 고도화한다. 정부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오는 3분기 중 마련한다.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부정사용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법정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는 촘촘히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경제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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