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네이버·카카오, ‘광고 기사’ 제재 강화한다

포털에 기사를 가장한 광고가 들어가기 힘들어진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3월부터 기존 제휴 매체 재평가,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월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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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사 모니터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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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기존 입점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한다. 지난 3개월간 재평가TF를 꾸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재평가 기준에 대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동산 분양, 광고 기사(애드버토리얼) 등 특집 지면에 포함된 기사의 경우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로 판단, 일반 기사 형태로 포털에 송고할 경우 모두 제재한다. 해당 지면에 게재된 광고 기사는 각 포털의 보도자료 섹션에 전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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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R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언론사별 애드보토리얼 집행 가격표

광고 기사는 업체가 돈을 주고 제작을 의뢰한 기사를 말한다. 광고란에 실린 단순 기사 포맷의 광고인 ‘기사형 광고’와 달리, 협찬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기사의 형태를 가장해 실린 광고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같은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영향력이 큰 포털을 활용하려는 왜곡된 형식의 광고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실제로는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광고 메시지를 기사처럼 위장해 전송하는 것으로, 포털이라는 남의 점포에서 언론사들이 자사의 광고로 다시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현행 뉴스제휴 평가 규정상 제재 대상이 분명하므로, 앞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평가위원회에서 강력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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