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가상자산' 부처 멀어지나…"새 정부, 진흥 의지 보여달라"

[지디넷코리아]

새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렵다면,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산업 진흥에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열린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 포럼에서는 이같은 산·학계 조언이 이어졌다.

■ "새 정부가 친'가상자산' 기조 보이면 일선 공무원도 혁신"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문제로 여야 갈등이 극대화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거리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조직 개편을 최소화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는데, 유례 없는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형중 학회장은 "가상자산 전담 차관급 부처로 윤 당선자가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 제로에 가깝다"고 평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그러나 현재 국내 창업자와 기업들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진흥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테라 프로젝트', '크러스트유니버스'를 비롯해 위메이드가 P2E 게임을 한국, 중국 외 국가에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당분간 전담 부처 설립은 어렵게 됐으나, 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정책 당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관련 규제 충돌 해결 방안이 나온 점을 꼽았다. 신규 사업자 요건에 ISMS 인증이 있지만, 해당 인증은 ISMS 구축 이후 2개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해야 신청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런 모순을 해소해 구축 후 바로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학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당선인의 긍정적 인식에 따라 행정 당국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제공하는 권리가 증권이 맞다고 결론을 냄에도 제재 절차를 보류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봤다.

김 학회장은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로드맵을 통해 법 개정 과정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할 동인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가상자산' 사업 리스크 해소하고 일자리·세수 확대 추구해달라"

이날 포럼에서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은 가상자산 전담 부처의 대안으로 자율규제기관 출범을 제안했다. 기존 규제를 토대로 한 관리보다는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 규제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기존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을 보면 조각투자상품도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며 "당국이 비트코인 등 일반인 다수가 투자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

새 정부가 추진할 만한 가상자산 산업 진흥 정책도 제안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이준행 대표는 "가상자산 사업자, 토큰 발행 사업자가 국내에 둥지를 많이 틀게 해야 관련 일자리가 는다"며 "이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업체, 솔루션업체, 로펌 등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도 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는 세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행 대표는 "기업 수익에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 행위들을 볼 때 권한을 인정해주되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다"고 첨언했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외화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짚었다.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서비스 가입을 허용하고, 이들의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등의 법제 개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법제는 자본 유출만 유도돼 있고, 자본 유입은 오히려 어렵게 돼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새 정부에서 재고하면 가상자산 산업이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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