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위메프에 과징금 18.5억원 철퇴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 18억5천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2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9억9천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대부분이 위메프에 쏠린 점이 주목된다.


위메프에 부과돤 과징금은 18억5천200만원, 과태료는 1천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방통위가 위메프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 이유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지난 2017년 12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정부의 규제를 받은지 1년도 지나지 않아 2018년 11월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인의 정보보호 가치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자체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에 따라 최근 3년간 유사한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앞선 제재에서는 과태료 제재를 받아 과징금 처분이 받은 적이 없어 감경된 금액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을 인정받아 추가 감경을 받았지만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산정됐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편에서도 여러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후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은 각종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위원회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왔으며, 데이터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건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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