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원화 거래소, '페이코인' 상폐…"투자자 추가 피해 고려"

[지디넷코리아]

다날의 결제 서비스용 가상자산 '페이코인'이 결국 국내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급변하면서 투자자들이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고려됐다.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심사에 따라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내달 14일 종료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거래소들은 지난 1월6일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은행 실명계좌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된 점을 지정 사유로 제시했다. 이후 한 달 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페이코인 측의 소명 이행 여부와 추가 검토를 한다고 했다. 페이코인이 1분기 내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 15일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서비스를 당분간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고, 은행과 계약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고한 1분기보다는 은행과의 계약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페이코인

DAXA 거래소들은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인 31일까지 페이코인 측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계획과 은행 계약 계획 변경사항도 검토했지만,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성과와 방향성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봤다.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은 이날 DAXA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해외 결제 사업을 비롯한 사업 계획 변경안을 상세히 소명했음에도 상장 폐지하는 것은, 백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타 프로젝트들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페이코인 사업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분기 내 해외 결제 사업 및 13개 메인넷 지원 지갑 서비스 출시,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재신고를 거쳐 4분기내 국내 결제 사업도 다시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을 확대하면서,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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