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정거래위원회,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자료 유용 ‘적발’

    

[테크홀릭] 굴삭기 부품의 납품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에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 손동연)가 납품가 인하요청을 거절한 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새 공급 업체에 전달한 사실을 발견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5명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기계, 전자 업종 등에 대한 직권 조사의 첫 적발 사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굴삭기에 장착하는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 받아오다, 납품가 18% 인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업체로부터 받은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 공급처에 5차례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토록 했다.

이 도면 31장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용접 방법과 부품 결합 위치 등 제품 제조에 필요한 내용이 상세히 담긴 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도면 31장은 에어 컴프레셔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했다”며 “도면을 전달받은 신규 업체가 이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납품을 시작하자 납품업체를 그 업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초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은 두산인프라코어로 납품하던 연간 3,000대 규모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1대당 가격이 모델별 차이를 고려하고 약 50만원대로 연간 15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공정위는 추가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 업체의 제작도면 38장을 타 업체로 넘긴 혐의와 함께,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도면 380건을 받고, 근거를 남기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의 기술유용에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기술자료에 대한 소홀한 관리를 인정하면서도, 거래 중단은 기업 경영상 이뤄진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