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복잡한 구독해지·억울한 자동결제 NO!”…콘텐츠 구독 서비스 바뀐다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일정이 미리 고지된다. 복잡한 해지 경로도 개선할 계획이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이 개선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에서는 복잡한 해지절차, 자동결제 조건 및 내용 미고지, 청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 다양한 이용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구매 절차는 간편하지만 해지 관련 정보는 찾기 어려워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해지가 이뤄져도 잔여분에 대한 환급이 해당 서비스의 포인트로 지급되는 등의 선택권 제한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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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도록 명시했다. 구매 단계부터 해지시 선택할 환급 방식을 제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급 방식은 ▲주문 시 결제수단으로 환불 ▲계좌를 통한 현금으로 환불 ▲예치금 등으로 환불(다만 캐시·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등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 예외 인정)이다.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는 한편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부각시키도록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이용자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보호 정책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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