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사업 키운다

[지디넷코리아]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로봇 실외 배송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로봇 실외 이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보티즈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아파트 단지, 캠핑장, 리조트, 골프장 등에서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여러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 역량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로보티즈 실외 이동로봇 '개미' (사진=로보티즈)

'개미'는 지난 5월부터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단지 이름을 딴 '고센봇'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지 입구와 휴게공간의 거리가 멀어 그동안 불편을 호소했던 입주민들이 고센봇을 도입한 이후 편리하게 음료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에는 규제샌드박스 1호 실증 특례로 선정돼 강서구 마곡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개미'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로보티즈 자체 기술력으로 만든 자율주행로봇이다. 외형 제작과 부품 내재화에 따른 A/S 편의성, 사후관리, 각종 업데이트, 가격경쟁력, 다양한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역량을 갖췄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앞으로의 순차적 규제완화로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배송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로보티즈는 국산기술력 자율주행로봇 선도기업으로써 자사 기술력과 노하우 기반 자율주행로봇 배송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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