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2023년에 자율주행로봇 보행 허용된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자율주행로봇의 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고 배송 수요가 많은 한국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함께 법령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로봇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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