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루키리그에 모태펀드 출자금 10% 이상 배정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또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벤처캐피털(VC) 요건은 ▲업력 3년 이내(기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기존)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재편했다. 모태펀드 운용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벤처캐피탈 관리 및 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5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과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기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속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가 신규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조속한 투자심리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벤처캐피탈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생 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한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VC 요건을 개편하고,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또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게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도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또 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 벤처캐피탈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이외에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내에 벤처투자전담감독팀을 설치하고 벤처투자 관련 법률, 회계 등 전문가 풀(Pool)도 이전보다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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