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절차 등 담은 ‘가이드’ 배포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하면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불가 등 부당특약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신청 내용과 협의내용,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할 때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고려한다.

조정 거부나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위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을 촉진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북은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하고 6월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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