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오픈마켓 7개사, 판매자 이용약관 불공정 조항 자진 시정키로

[지디넷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 7개사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대상 기업은 네이버·쿠팡·11번가·지마켓·위메프·티몬·인터파크로,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 소비자단체 등 신고로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 69%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나 제재를 받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 약관 조항은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 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부당한 상계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용자의 이의제기권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의 자료제출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정한 조항 ▲회사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등 총 14개 조항이다.

(출처=픽사베이)

이들 기업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제재하지 못하게 되며, 약관 시정으로 판매자가 만든 저작물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업자들은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쿠팡은 가격, 거래조건을 타 온라인 마켓과 비교해 소비자가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한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 판매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서의 가격, 거래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게 돼 판매자와 제3자와 계약 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플랫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플랫폼과 소비자간 다양한 현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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