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 의결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차별을 가하지 못한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금지 행위의 기준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다만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한다.우선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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