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4일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상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 사업자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두 달 이상 서비스를 운영해 온 사업자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특금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요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우선 가영업을 허용하고 유예기한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1일 ISMS 인증 심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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