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15일부터 코로나19·엠폭스 검역관리지역 해제

[지디넷코리아]

질병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와 엠폭스 등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한다.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 해제는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한 이후 지난달 1일 당초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이은 2단계 조치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가 1월 셋째주 이후 25주 연속 ‘낮음’을 유지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추세를 반영, 국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를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지정됐던 코로나19 검역관리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사진=김양균 기자

관련해 작년 12월 4주차 당시 코로나19 주간 발생건수는 45만8천744명이었지만 올해 1월 3주차에는 18만9천121명, 이달 1주차에는 15만3천8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질병청은 엠폭스도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감염돼도 경증 증상인 점, 유증상 환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인해 전파되어 전파경로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일반국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검역관리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전 세계 엠폭스 발생건수는 작년 8월 2주차때 7천576명에서 올해 1월 4주차에 322명, 지난달 4주차에 76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렇듯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관리지역 해제됨에 따라 검역관리지역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별도로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열체크를 통해 증상여부를 확인은 계속된다.

하지만 에볼라바이러스(2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2개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13개국), 콜레라(26개국) 등 감염병별로 신규 지정된 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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