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OTT 3사, '음저료 소송' 문체부에 패소…"항소 추진"

[지디넷코리아]

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OTT 3사는 각 사업자들과 논의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문체부가 재처분을 한다면 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OTT음대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와 지난해 3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년 문체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문체부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방송물의 경우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징수규정은 공정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하며 문체부 장관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임의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OTT 음대협은 가능하면 항소심에서는 재판을 병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KT·LG유플러스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재판의 쟁점이 달랐는데 재판부가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한 건 아닌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KT·LG유플러스와는 세부적인 쟁점에 차이가 있어 그동안 재판을 따로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같이 진행한다면 두 개의 재판부가 붙는 등 불필요한 고려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과 관련해 재처분을 진행한다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부당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문체부가 강행하니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소송 뿐이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문체부가 재처분을 한다면 무조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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