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위믹스·페이코인, 가상자산사업자 통과 명단에 왜 없나

[지디넷코리아]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42개 업체에 대해 심사를 완료했다. 인기 블록체인 서비스 위믹스 월렛과 페이코인 월렛은 이번에 신고 수리 되지 않았지만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서비스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9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42개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결과, 29개사는 신고 수리, 8개사는 신고 철회, 5개사는 심사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신고 수리된 거래소와 보관 서비스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KODA ▲KDAC ▲ 하이퍼리즘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등이다.

신고를 접수했지만 수리 되지 않은 업체는 13곳이다. 이중 신고를 자진 철회한 업체는 8곳(거래소 3곳, 보관업자 5곳), 심사 유보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5곳(거래소 2곳, 보관업자 3곳)이다.

위믹스월렛과 페이코인월렛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신고 수리되지 않았다.

신고 준비 미흡으로 신고를 철회하거나 심사가 유보된 업체들은 영업이 제한된다. 반면, 서비스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신고를 철회하거나 심사가 유보된 업체는 기존처럼 영업이 가능하다. FIU는 각 유형에 어떤 업체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각사에 확인한 결과 위메이드가 개발한 블록체인 지갑서비스 '위믹스 월렛'과 다날핀테크가 운영하는 페이코인월렛은 심사 결과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신고 수리되지 않았다.

특금법상 사업자가 회원의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두 서비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위메이드월렛에 대한 신고를 철회했다. 신고 대상이 아닌 사유로 철회한 경우라, 영업 종료 등 철회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페이코인은 자체적으로 서비스 일부가 신고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심사를 요청해 '심사 유보 업체'에 포함됐다. 유보 결정을 받았지만 시스템 미읍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도 기존처럼 정상 운영하고 있다.

준비 미흡으로 신고를 자진 철회한 업체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흡으로 유보 결정을 받은 업체들은 영업이 제한된다.

준비 부족으로 신고 철회한 사업자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엑시아소프트(코인빗) ▲더블링크(메타벡스)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구 네임빗) ▲겜퍼(비트로) ▲베이직리서치(베이직파이낸스) ▲로디언즈(그루)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거래소에 해당하는 코인빗은 지난 23일 이후 출금 지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거래, 입금, 신규 가입 포함)을 중지했고, 메타벡스와 아이빗이엑스는 홈페이지를 폐쇄한 상태다. 보관업자인 비트로, 베이직파이낸스, 그루는 23일부로 모두 영업을 종료하고 출금만 지원하고 있다.

AML 시스템 미흡으로 유보 결정을 받은 경우 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되고 이 기간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이후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되기 어렵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소와 보관사업자는 ▲와우팍스 ▲오아시스 ▲카르도(볼트커스터디)로 확인됐다.

거래소인 와우팍스와 오아시스는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회원 가입 중단하고 1인 1회 주문 가능 금액 100만원 미만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보관업자인 카르도 역시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회원의 가입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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