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자가검사키트, 중고나라·당근마켓 판매·구매는 불법

[지디넷코리아]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장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과 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한시적으로 금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카페·블로그·SNS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유통하거나 판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검사 결과 모습. 대조선(C)와 시험선(T) 모두에서 선홍색 줄이 나오면 반드시 유전자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조선에서 선홍색의 한 줄이 나타나더라도 의심 시 유전자 검사가 권고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휴마시스 ‘휴마시스 코비드-19 홈 테스트’ ▲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에스디바이오센서 ‘STANDARD i-Q COVID-19 Ag Home Test’ (판매예정) ▲래피젠 ‘BIOCREDIT COVID-19 Ag Home Test Nasal’ ▲젠바디 ‘GenBody COVID-19 Ag Home Test’ ▲수젠텍 ‘SGTi-flex COVID-19 Ag Self’ ▲메디안디노스틱 ‘MDx COVID-19 Ag Home Test’ (판매 예정) ▲오상헬스케어 ‘GeneFinder COVID-19 Ag Self Test’ (판매 예정) ▲웰스바이오 ‘careUS COVID-19 Antigen Home Test’ (판매 예정) 등으로, 4개 제품은 향후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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