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반독점 소송 졌다

[지디넷코리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구글플레이 스토어 결제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미국 IT매체 더버지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구글플레이 스토어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에픽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를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벌어졌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 스토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결제시스템을 독점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 유착관계에 있으며 구글 측이 구글플레이 스토어 외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게임 개발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허그' 역시 반경쟁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심원단 판결에 따라 구글와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구제안을 논의하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을 상대로 금전적 배상이 아닌 모든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자체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온 바 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