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박사 좌절된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취소’ 항소심도 패소

송유근 씨 /네이버 인물정보 갈무리

일정 기간 내에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한 소속 대학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신동헌)는 19일 송 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송 씨는 6살 때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푸는 등 남다른 두뇌를 자랑했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8살 때 대입에 합격하면서 ‘천재소년’으로 알려졌다. 이후 송 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하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서 지난 2018년 9월 제적 처분을 당했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송 씨는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블랙홀 관련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듬해 11월 논문이 공식 철회됐고 지도교수까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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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자 송 씨 측은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 씨 책임도 있고, 피고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또 “2015년에 박사학위 논문심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9일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송유근 씨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 현역 입대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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