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질병청, 코로나19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한다

[지디넷코리아]

질병관리청이 25일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개정의 골자는 코로나19를 현재의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하고, 현재의 치료 및 격리 의무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는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이 25일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표=질병청)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의 ‘이행기’와 이후 격리 권고 전환의 ‘안착기’로 점진 추진할 예정이다. 이행기에는 감염 이후 7일 동안의 격리의무는 유지된다.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치료비 전액은 정부가 지원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2만원)원과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도달하면, 코로나19 관리는 상당 부분 바뀐다. 우선 격리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택 등에서 자율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모든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환자 본인부담도 요구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없어지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참고로 제1급감염병에는 에볼라·사스·메르스·페스트 등 17종이 있으며, 2급은 결핵·홍역·콜레라·수두 등 21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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