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정부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 확정…석탄화력 정지 확대

[지디넷코리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월 24㎍/㎥ ▲1월 27㎍/㎥ ▲2월 27㎍/㎥ ▲3월 28㎍/㎥로 나타났다. 36㎍/㎥ 이상 농도를 의미하는 '나쁨 일수'도 ▲12월 6일 ▲1월 7일 ▲2월 7일 ▲3월 9일로 조사됐다.

3월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오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가동을 멈추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17~26기로 확대한다. 최대 36기는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한다.

(사진=뉴스1)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3월10일까지는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3천150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한다.

농촌지역 불법소각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영농단체와 함께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횟수도 주 1~2회에서 3~4회로 확대한다.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 연장,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강화도 이뤄진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천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도 점검할 방침이다.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기존 630척에서 750척으로 확대한다.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한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t)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은 배출량을 10% 추가 감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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