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우려..."완전 삭제 방법 찾아야"

[지디넷코리아]

중고폰을 거래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고 휴대폰을 사고 팔 때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중고 휴대폰은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천만대, 약 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자 수는 약 4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휴대폰에 남아있는 개인정보나 사진, 영상 등이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 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포렌식컴퍼니의 휴대폰 데이터삭제 솔루션(안티포렌식) '지금이레이저'

변 위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 판매할 경우에 기존에 저장 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됐다”며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변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중고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유병호 케이포렌식컴퍼니 대표는 “중고폰을 판매하거나 또는 폐기할 때도 혹시 남아있는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지울 수 있는 솔루션이 국내 기술로도 개발돼 있다”면서 “단순한 데이터 삭제가 아니라 저장정보 복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 휴대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