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공방 어떻게 될까

[지디넷코리아]

에픽 게임즈에 이어 애플도 앱스토어 소송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이외 다른 결제 홍보를 금지한 규정이 경쟁방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불복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에픽도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경쟁 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상고신청을 했다.

사진=씨넷

■ 1심과 2심 소송에선 애플이 완승

애플과 에픽 간의 앱스토어 소송은 3년 전 처음 시작됐다.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 중 하나는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였다. 에픽은 애플의 이런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 CEO와 팀 쿡 애플 CEO

2021년 9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의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로저스 판사는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애플과 에픽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애플과 에픽 모두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30일 두 회사 청원을 기각했다.

■ 두 회사 모두 마감일 직전에 대법원 상고 신청

이에 따라 두 회사는 90일 이내에 연방대법원 상고 신청을 하는 선택만 남겨 놓게 됐다. 상고 신청 기한은 9월28일이었다.

에픽이 기한 하루 전에 상고 신청을 한 데 이어 애플도 마지막날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세기의 앱스토어 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원 판사 9명 중 4명이 찬성한 사안에 대해서만 상고심을 열게 된다. 이에 따라 애플과 에픽의 상고심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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