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GM 크루즈, 인명사고 은폐 혐의로 벌금 부과받을 듯

[지디넷코리아]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부 크루즈가 지난 10월 발생한 인명사고로 인해 캘리포니아 면허 정지에 이어 사고 심각성 은폐 의혹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는 지난 1일 크루즈가 사고를 2주 이상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지난 10월 2일 크루즈의 무인 택시 중 한대가 이미 차량 사고를 겪은 보행자를 다시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크루즈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을 속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 출두 명령이다. 청문회는 내년 2월 6일 열린다.

월마트 GM 크루즈 자율주행 사업 (출처=월마트)

공공요금위원회는 이날 제출된 문서를 통해 크루즈가 사고 당시 로보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크루즈는 지난 3일 로보택시가 보행자와 충돌하자마자 즉시 멈췄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사고 이후 약 20피트(6m)가량 주행했다.

당국은 크루즈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3일부터 19일까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공요금위원회는 "이 은폐 행위가 15일에 걸쳐 이뤄졌으며 크루즈와 GM은 하루에 10만(1억3천만원)달러씩 총 150만달러(19억7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즈 무인택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규제당국(California regulators)이 시 공무원의 반대에도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24시간 내내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고 서비스할 수 있게 허락한지 단 두 달만에 운행 면허가 정지됐다.

GM은 이번 면허 정지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크루즈 무인택시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억달러(1조3천억원)가량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고로 최고경영자(CEO)인 카일 보그트가 사임했다.

크루즈는 이 같은 지적에 즉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체 성명을 발표했다. 크루즈는 당시 사고에 대응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외부 로펌을 고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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