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하셔야 할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②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예시
③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을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도 자료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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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작성예시.pdf (1MB)
KISA전자표시리플렛.pdf (883.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