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이하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개요입니다. 총론적인 성격으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각론적인 성격의 글은 추후 따로 정리할까 싶습니다.

기존 자료는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 4.1.에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강추.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

좀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선 위 글 및 팟캐스트를 가볍게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는 강하게 추천합니다.

최근 개정 저작권법으로 말들이 많더라. 4월 1일 통과에 즈음해서는 너무 조용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거야' 오히려 그 '침묵', 특히 대표적인 저작권자인 언론사들의 침묵이 불만스러웠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론, 될때로 되라 심리랄까, 오히려 체념하고, 무관심해져갔는데, 요즘 한참 이야기가 되니 다시 관심이 생긴다. 조만간(09.7.23)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은 정말 '인터넷 계엄령'이 될 위험이 커보인다.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기존/개정 저작권법의 문제를 생각나는대로 써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비현실성'이다. 현실의 반대말 같은 법을 만들어버렸다. 이건 개정 저작권법이 과도한 처벌권한을 일개 문화부 장관에게 부여하고(삼권분립의 교란), 지나치게 처벌적인 조항들이 많다는 과잉입법 논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려, 혹은 '아고라 폐지법'과 같은 별칭으로 불릴만큼 거세지는 정치적인 논란의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상황이다. 또 이 법이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과연 이 법안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정말 장기적으로 이 법안이 문화산업을 부흥하는데 도움이 될지 극히 회의적이다.


1. 합법의 길은 여전히 험란하다 : 내 블로그에 음악 한곡 올리는데 300만원이라굽쇼?
기존 저작권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합법으로 가는 길은 졸라 불편한데다 졸라 고비용의 비포장도로다. 불법으로 가는 길은 엄청 싸고 편리한 KTX다. 게다가 이 잘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잠재적인 도적놈 취급 받는다. 합법적인 채널, 합법적인 시장은 대단히 협소하다. 불법의 길은 'KTX'고 '아우토반'인데, 합법의 길은 비포장도로에 자갈밭이고, 진창이다. 그런데도 그 비포장 자갈밭, 그 진창으로 다니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합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소비자에게 '초인적인 인내'와 '비상식적인 비용'을 요구한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합법의 길이 최소한 불법의 길보다, 아니 그렇게 바랄 것도 아니고, 그 불법의 길로 들어가는 유혹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은 편해야 하는데 이런 경로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

나 같은 설치형 블로거들은 내 블로그에 적절한 가격으로 음악을 올릴 길 없다. '원천봉쇄'다. 올리고 싶어도 못올린다. 적당한 가격 지불할 용의 만빵인데도 안된다. 곡 하나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단체 3곳에 따로 따로 문의하고, 협상해서, 그렇게 계약해서 1곡당 평균 (최저) 사용료라는 300만원을 주고 음원을 올릴 준법마니아(ㅡ.ㅡ;)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미친) 사람이 혹시 있다고 치자. 그를 닮으라고 누가 요구할 수 있겠나? 이건 정말 비현실의 극치다.

2. 처벌규정의 참을 수 없는 추상성 : 상습적 저작권침해자만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법을 만들라.
처벌적 규정, 형벌적 규정은 가급적 그 법적용 대상을 특정하고, 그 행위를 특정해야 한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법적용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걸 흔히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개정 저작권법의 처벌조항은 특정한 행위와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일반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너무도 커보인다.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를 특히 벌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특정한 행위로서 '상습적인 헤비업로더'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단순한 '저작권 침해'(소위 3진아웃제)를 이토록 느슨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3. 문화부장관인가 인터넷계엄사령관인가? : 일개 행정부처장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
쉽게 말하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인터넷사업자들의 운명, 대한민국 대다수 게시판의 운명이 문화부장관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게 생겼다. 사법부도 아닌 행정부처의 장에게 인터넷사업자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있는거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너무도 크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원칙으로 제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여지 역시 너무도 크다.

4. 감시와 처벌만이 살 길인가? :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 사업 말아먹을 수 있는 악당으로 만드는 법
특히나 규모가 큰 인터넷 사이트인 경우, 그래서 개별 게시판의 규모가 방대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장 비근한 예시가 '다음 아고라의 개별 게시판(가령, '경제방') 따위다. 그래서 개정 저작권법은 '아고라 폐지법'이라는 별칭으로까지 불린다. 만명이 저작권을 숭상하는 저작권신도들이면 뭐하나, 어디에나 예외는 존재하고, 별종은 존재한다. 그렇게 한 두명이 그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그럼 그 게시판에 존재하는 만명의 순수한 의도를 가진, 합법적인 생산물들도 더불어 쫑나는건가? 법안을 극단적으로 남오용한다면 이게 가능하다. 이런 법안이 과연 법치주의국가에서 시행되어도 좋은가? 이 법을 허용해야겠나?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게시판들은 잠재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용자, 즉 모든 사용자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제 사용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고,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 내 사업을 정지시킬지 모르는 악당'이 된다. 이러면서 인터넷강국되자고 하면 개가 웃고, 소가 콧방귀 뀐다. 저작권자와 유통업자(흔히 포털), 그리고 사용자(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저작권자를 일방적으로 위한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살아나고, 문화가 융성해지고, 산업이 부흥하는게 아니다. 유통업자,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옥죄는데, 누가 유통해주고, 누가 소비해주나.

5. 결론 : 셋 다 죽는다.
개정 저작권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물론 반짝 저작권자들이 이 법안의 해택을 누릴 수도 있을리라. 그래서 영화협회 같은 곳에서는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가장 대표적인 저작권자들인 언론사들 역시 내심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내가 장담한다. 저작권자들도 죽고, 저작물을 유통해주는 유통업자들도 죽고, 결국 이 모든 문화와 산업의 근간인 소비자들도 죽는다. 문화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접해야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문화로서의 저작물, 상품으로서의 저작물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개정 저작권법은 안돼, 안돼, 안돼만을 외치는 법이다. 그런 불임의 법에서 생명이 깃들고,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문화와 산업은 이 법안으로 초토화될 수 있는 만반의 여권을 모두 갖췄다. 정치적으로 이 법안이 악용되고, 오남용된다면, 문화와 산업만 죽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도 졸라 후퇴했다고 평가하는데 더더욱) 급격하게 후퇴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권, 집권여당, 청와대와 권력자들을 믿고 못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더라도, 악용과 오용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권력의 속성상 이런 법을 쥐고 흔들수 있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권력은 없다. 이건 모든 역사가 증명한 자명한 진실에 가깝다. 다시 이야기한다. MB정권을, 문화부장관을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이 다시 살아나도 이런 법률은 있어서는 안된다. 김구가 다시 환생해도 이런 법률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예정이다. 그래도 안된다. 이 법은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게 셋 다 사는 길이다.



* 참고. 새드개그맨의 팟캐스트 청취 메모.
이하 새드개그맨님의 해당 팟캐스트를 청취하면서 생각나는대로 메모한 글입니다. 정리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핑계삼아 그대로 둡니다. 혹시라도 새드개그맨님의 관련 팟캐스트를 청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문광부의 저작권 핵심 Q&A 게시글  : 그런데 꾸미는 과정에서 3.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복처리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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